랜덤박스라도 상품 후보군은 알려야…공정위, 포켓몬코리아 제재

포켓몬 코리아가 인형과 볼펜·머그잔 등 포켓몬 관련 상품을 무작위로 담은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후보 상품군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켓몬코리아가 전자상거래법상 거래조건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포켓몬코리아는 올해 1월 자사 온라인몰인 '포켓몬스토어'에서 '2023년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의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해당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개별 상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랜덤박스일지라도 랜덤박스에 어떤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지와 해당 상품의 제조사·주요 사항 등 상품 정보는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