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시 건강보험제도를 사용해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일반·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던 농지 규모, 가축두수, 선박톤수 대신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또 기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가 이번 개정안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5년간은 기존 규정에 따라 농어민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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