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강남 은마아파트에 살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11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받습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 원 늘어난 12억 원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도 9억 원씩 18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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