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 3천546억1천300만 원에서 내년도 4천678억6천600만 원으로 32% 확대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집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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