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하 디스커버리) 대표가 8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용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 형사사건도 진행 중이어서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법정에서 나와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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