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총액표시제를 위반한 항공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국내외 71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총액표시제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12개 항공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티웨이항공 등 7개 항공사는 항공권 가격정보를 총액이 아닌 순수운임만 표기했고, 이스타항공 등 6개 항공사는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을 선택할 때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