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1일부터 차액결제거래, CFD 제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 보호와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제도 보완 장치가 시행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 가격변동 위험에 투자해 차액을 얻을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으로, SG증권발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이 실제 투자자 유형에 따라 거래소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했으며,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전체·종목별 CFD 잔고 공시가 이뤄집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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