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기준이 변경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대출 담당 임원과 은행연합회 임원은 어제(30일) 금융당국이 주재한 가계대출 관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당국 관계자들은 가계대출 규제 방안의 하나로 50년 주택담보대출의 만기(50년)는 유지하되, DSR 산정 시에는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해 계산해달라는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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