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가 보복 출점 등을 통해 가맹계약을 해지한 점주들의 영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일부 가맹점주가 2016년 '치즈 통행세' 징수, 불투명한 광고비 집행, 치즈 품질 등을 비판하며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가맹본부 피자연합을 설립하자 전사적으로 피자연합의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