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 안으로 임대인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했지만, 임대인은 법상 근거가 없어 신청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대상이 임대인까지 확대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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