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오늘 지급되는 근로·자녀 장려금은 2022년 귀속 정기분으로 총규모는 2조 8천274억 원입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 원 올랐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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