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요거트와 과일 맛 우유에도 '덜 단'과 같이 당류를 약간 줄인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5일) 이같은 내용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 등에 '덜 단', '당류 줄인' 등 당류를 줄였음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식약처는 제품 출시 가능성, 저감 효과, 당류 이외 다른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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