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되지 않은 장외파생거래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이 1년 연장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변동증거금 적용 대상 금융사가 지난해보다 6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은 장외파생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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