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간병인·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환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모바일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안내 대상은 수입금액이 7천500만 원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하는데 이때 먼저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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