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기술자료 해외유출 적극 감시…손해배상 한도 상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술이 핵심 경쟁 요소인 산업들을 중심으로 기술자료 제3자 제공, 기술 해외 유출 등의 법 위반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23일)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기술 유용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손해액의 3배인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고 손해액 산정·추정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피해 사업자에게 영업 비밀을 제외한 자료 또는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 목록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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