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으로 출연한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공시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공익법인들이 세무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53개 공익법인을 적발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들 법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자산은 155억 원, 세제 혜택을 받아 회피한 증여세 등은 26억 원이었습니다.
또 출연재산을 보고하지 않거나 전용계좌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 법인도 함께 적발됐으며, 이들 법인의 법 위반 금액은 318억 원이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