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동물성 수입식품이 반송되거나 폐기되는 대신 가축 등 사료로 사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2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수입식품은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되면, 곡류·콩류 등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만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대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을 거쳐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도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료용으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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