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후 100억 원 이상 투자를 받아야 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으면 복수의결권 주식은 보통주로 즉시 전환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부터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고,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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