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앞서 경기도 성남시 모란역 인근 부지에 지반 침하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철거가 진행 된 일을 전해드린바 있는데요.
이 부지의 토지소유주가 성남시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건설 철거 시 진행되는 해체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지만, 이를 성남시가 묵인했다는 주장인데요.
토지소유주는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두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모란역 인근 부지.
이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 철거 당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해체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존 해체계획서에는 '주변이 평지로 이뤄져 있어 옹벽이나 사면은 없음'이라고 작성됐는데 이 내용이 틀렸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토지소유주
- "현장이 모란 고개에 있어서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는데…해체계획서는 주변이 평지고 옹벽 자체가 없다고 누가 봐도 허위로 작성돼 있거든요."
해체계획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돼 있음에도 성남시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의 역할을 다 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토지소유주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가 성남시청에 접수됐고,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인허가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용증명까지 발송하며 시정 요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건물 철거가 졸속으로 이뤄져 제거됐어야 할 옹벽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지소유주 주장에 따르면 건물 해체공사 폐기물량은 기존 4천100톤이 예정돼 있었지만, 처리실적 보고서에는 2천800톤 가량이 배출됐다는 설명입니다.
즉 옹벽 1천300톤 가량 남아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안전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토지소유주는 말합니다.
▶ 인터뷰 : 토지소유주
-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지켰어야 했는데) 땅을 한 번 정도 다지려고 했던 것을 열 번 정도 다져야 하는 등 절차가 필요한데 굴착 이후에 안전에 대한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성남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재차 묻는 질문에도 "내용증명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매일경제TV 김두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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