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려동물 사료·의약품 '저가 판매' 막은 수입업체 제재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용 사료와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체가 대리점이나 동물병원이 해당 제품을 특정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리퓨어헬스케어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용 제품을 공급하면서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리퓨어헬스케어는 지난해 9월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뒤에야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반려동물 제품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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