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지난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합니다.
대신증권은 대신증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23일까지 받는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2022년에 대신증권과 크레온 계좌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 원을 초과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법인과 제휴해 대행할 계획입니다.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영업점과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석준 대신증권 디지털Biz부장은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이 많아짐에 따라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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