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IPO 시장에서 '허수성 청약' 등 기관투자자들의 불성실한 수요예측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생깁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오늘(5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에 대한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인수업무 규정 개정안의 경우 주관회사의 주금납입 능력 확인 방법을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 건별로 기관투자자의 확약서에 근거해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하거나 주관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지침에 따라 확인하게 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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