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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 경기도> |
경기도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용인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합니다.
이번 감사는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구현한 적극 행정에 대해선 과감하게 면책제도를 활용하고 소극행정, 복무기강 해이 처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는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도는 감사 기간에 맞춰 인허가 비리 같은 각종 불편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며, 감사반장과 시민감사관이 직접 제보를 받는 등 제보 창구를 다양화 했습니다.
제보는 용인시청 내 감사장(3층 비전홀)을 직접 방문하거나, 감사반장 (qsweet@gg.go.kr), 시민감사관(gyeonggido22@naver.com), 공익제보핫라인(hotline.gg.go.kr) 등을 통해 하면 됩니다.
공익제보핫라인으로 제보된 사항은 보상금과 포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감사반장)은 "도민들께서 인?허가 비리 등을 포함한 각종 불편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직접 제보해주시면 시민감사관과 함께 공정하게 검토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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