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있으며 보안·정보·홍보 등 경찰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을 온라인에 게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등 방대한 사안에 걸쳐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정에서 조 전 청장은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었고 적법한 직무 범위 안에서 댓글 작업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조 전 청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론 형성 지시는 경찰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경찰을 옹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기소된 총 1만2천880건의 댓글과 SNS 글 가운데 101건은 무죄라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글들은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한 글, 학교폭력 근절을 희망한다는 글, 경찰을 비판한 SNS 글을 인용한 글, 민주주의에 따라 시위를 감수해야 한다는 글 등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임한 기간이 27개월인데 압수수색으로 확인한 인터넷 게시물 중 기소한 댓글이 국정원이나 기무사 등 다른 기관의 여론조작 댓글보다 현저히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은 피고인이 정치 편향 댓글로 여론조작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전체 댓글 가운데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등 댓글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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