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작년 도입된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되게 됐습니다.
신고 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오늘부터(1일)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 제외) 임대차 계약입니다.
6월 1일 이전에 이뤄진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학교 기숙사는 학교시설로 분류돼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는 점 등을 감안해 신고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30일 이내 단기 임대차 계약도 전입신고가 돼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 1개월 체험'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경우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자인 임대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함으로써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향후 1년간은 계도기간이 운영돼 이 기간에는 신고 의무 위반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휴일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전월세 계약은 신고가 불가능하기에 이와 연계한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 편의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 최민정 인턴기자 / lilly307@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