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 거래 때 토스로 송금하면 사기 당해도 보상…"50만 원까지"

[사진: 비바리퍼블리카 제공]


비바리퍼블리카가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 거래에서 사기 피해를 당한 고객에 대해, 토스로 송금한 피해 금액을 보상합니다.

지난해 7월 도입한 안심보상제의 보상 범위를 확대해, 토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기존 금융권보다 강화된 보호책을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토스는 고객이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1회 보상합니다.

토스를 통해 송금한 금액에 한해,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이후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최근 중고 거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이를 악용한 사기 피해가 빈발하면서 안심보상제의 범위를 온라인 중고 사기 거래까지 확대한 겁니다.

지난해 7월 토스는 국내 핀테크 업계 최초로 안심보상제를 도입해 토스를 거친 제3자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해 왔습니다.

다만 게임 아이템 및 각종 상품권 등 환금성 상품이나 현행법상 인터넷 거래 금지 품목을 거래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토스 송금 당시 사기 계좌로 의심된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송금했다면 역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토스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는 인터넷 중고 사기 거래를 포함해 보다 광범위한 고객의 금전 피해를 구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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