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표’ 고강도 부동산 지침 나왔다…“4급이상 다주택 안 팔면 인사고과 반영”

경기도, 28일 부동산 주요 대책 발표
고위공직자 1주택 외 처분, 투기수요 축소 방안 등 주요 핵심
주거·업무용 외 처분 유도…‘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이재명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지자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내년부터는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현황이 인사고과에 반영됩니다.

이 지사는 오늘(28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지사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 주택공급의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 등이 주요 핵심입니다.

이 지사는 먼저 고위공직자들이 주거나 업무용 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의 도입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322명 중 다주택자는 94명으로 전체의 29.3%를 차지합니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지사는 또 “신규 공급만큼 중요한 것이 주택매입 수요를 줄이는 것”이라며 “장기공공임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매입 대신 임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징수세금을 일반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는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증세분을 기본소득으로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투기수요를 없애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기본주택’을 3기 신도시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면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도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용적률 상향, 주택 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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