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갑질을 신고한 대리점에 보복 조치를 한 본사는 대리점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28일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9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안은 대리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사업자단체 구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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