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조·수입업체가 시판 후 수집하는 '안전성정보'를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전자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거나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식약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식약처는 제출 자료를 충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보고 양식도 함께 제공할 방침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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