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평가방식을 잘못 적용해 합격자가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도로공사 A 건설사업단은 지난 2018년 12월 기간제 근로자인 사무원 2명을 뽑기 위한 채용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공사는 당시 서류심사 단계에서 자격증 등에 대한 정량 평가를 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는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정성 평가를 해 서류전형 합격자가 바껴 5명이 면접 기회를 잃게 됐습니다.
또 면접전형 점수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면서 최종 합격자도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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