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임대료가 40% 인하됩니다.
정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를 이를 토대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 5%에서 3%로 40% 인하합니다.
또 납부 기한도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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