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들이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을 고금리 저축성 보험상품처럼 홍보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상품은 표준형 보험상품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는 대신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의 30~70% 수준에 불과합니다.
금융위는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상품에 대해 정의를 명확하게 적시하고, 저축성으로 오해할 수 있는 환급률을 제시하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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