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1월, 영유아·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자료 작성·보관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고시로 정하고, 업계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30일 개최합니다.

설명회는 제도에 대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활한 접속환경 유지를 위해 선착순으로 150명에게 접속 아이디를 부여하며, 참여를 위한 사전접수는 27∼28일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또 8월 중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녹화 영상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4일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고시)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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