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A간부, 본인 특허로 수십억 공사 따내
도로공사, ‘사장 표창 받았다’며 징계 수위 감경
“특정 직원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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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가 A간부에 대해 감사원 권고를 무시한 채 징계를 감경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감사원 감사자료) |
[하남=매일경제TV] 한국도로공사가 특정 납품업체에 수십 억원의 특혜를 제공한 A간부에 대해 감사원 권고를 무시한 채 징계를 감경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로공사 수도권본부 A간부는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LH와 방음시설 설치 계약을 진행하면서 자신과 특수 관계에 있는 납품업체 B사에 22억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간부는 LH 측과 서울외곽순환도로 2개 지구 설계 계약을 논의하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공법을 시공 현장에 적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특허는 A간부와 납품업체 B사 공동으로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통해 22억8200만원의 계약을 따낸 것입니다. 이는 일반 자재를 사용할 때 보다 10억원 가량 비싼 가격입니다.
감사원은 A간부에게 정직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감봉 2개월’로 감경 처분했습니다. A간부가 도로공사 사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매일경제TV 취재결과, 도로공사 사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임직원은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무려 2752건에 달했습니다. 임직원 절반이 징계 면책 및 감경 대상이 된 셈인데 사실상 ‘표창’을 악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특정 공법을 채택할 때 거쳐야 하는 심의 절차도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고속도로 방음시설 공사에서 특정 공법이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공법을 시공 설계에 적용하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도로공사는 A간부에게 기술료 명목으로 수백 만원의 실시보상금도 챙겨줬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특정 직원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라며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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