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렘데시비르는 현재 특례 수입으로 국내에 공급 중인 약품입니다.
식약처는 24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를 품목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렘데시비르 허가는 조건부 허가로, 그동안의 비임상시험 문헌 자료와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졌습니다.
조건은 국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임상시험 최종 결과와 일부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자료, 추가 위해성 완화조치 등을 시판 후 제출하는 것입니다.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사이언스에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NIH) 주도로 전 세계 10개국, 73개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약 31%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특례수입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공급이 시작된 바 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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