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비은행 금융기관 등에서도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을 검토합니다.
은행 대리업 제도는 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 통신·유통업체 등을 대리점으로 삼아 예금, 적금, 대출 등 업무를 맡기는 방식입니다.
고객은 은행 점포에 가지 않고 서비스를 받는 편리함을 누리고 은행은 대리업자를 활용해 기존 지점의 역할을 보조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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