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이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임의단체 지방체육회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자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앞서 자치단체장이 지방체육회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지난해 통과돼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각 체육회는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했으나, 지자체장과 관계가 좋은지 여부에 예산 확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체육회의 불안정한 조직 구조에 따른 결과입니다.
지방체육회는 국비 보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 정부 재원과 지방비 등의 지방자치단체 재원 79.3%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법인 형태이므로 법·제도적 공신력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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