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부자에 세금 더 걷는다…과세표준 10억 초과구간 신설

【 앵커 】
정부가 오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다뤄졌는지,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예린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 】
어떤 개정안들이 발표됐습니까?

【 기자 】
네, 기획재정부가 오늘(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핵심 내용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연 5천만 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설명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주식형 펀드의 이익을 합산해 5천만 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해서, 양도세율 2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은 5천만 원입니다.

'이중 과세' 논란이 거셌던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 앵커 】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고요?

【 기자 】
네, 이른바 '부자 증세'입니다.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합니다.

지난해 12·16,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은 이번 세법 개정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또 정부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세액공제액이 소멸되지 않고 향후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결손금액이월공제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합니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향후 1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할 때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뀐 제도는 올해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고용, 연구개발(R&D) 등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현행 5·7·10년)을 일괄적으로 10년까지 늘립니다.

기업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를 10년간 이월해 공제가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이상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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