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소법 하위법령을 제정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법률에서 위임한 상기 102개의 위임항목에 대해 수소 관련 업계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으며,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단,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한국수소산업협회 등 수소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총 62개 조항으로 구성된 수소법은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인력양성 등 지원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사용시설 안전관리 등 내용을 담으며, 상세 안전기준은 2022년 2월 5일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 중 수소전문기업의 자격요건 등 59개 항목은 대통령령이고, 수소용품의 검사기준 등 43개 항목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돼 있습니다.
한편,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중앙대학교는 수소전문기업 매출액은 5개 등급·하한선 20억 원으로, 연구개발(R&D)은 4개 등급·하한선 5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에 돌입하며, 연내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국무회의·대통령 재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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