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지점장이 법인카드를 유흥주점에서 부당하게 사용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은행 지점장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8년 7월 9일까지 팀장 직위자에게 지급된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법인카드를 일반주점으로 등록된 곳에 혼자 방문해 18만 원을 결제하고 집행내용을 아시아 은행산업 전망회의라고 허위 기재한 뒤 경비처리했습니다.
또 2015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유흥종사자가 있는 유흥주점 35개소에서 82회에 걸쳐 1천503만 원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 유흥주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 경비처리를 진행했습니다.
경비처리 담당자는 이 내용을 그대로 믿고 경비처리되도록 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검사부의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하 밤 11시 이전에 결제를 하고, 집행내용에 1인당 금액이 3만 원이 넘지 않도록 기재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A씨가 발행한 경비처리의 집행내용에는 캥거루시장 현황 파악, 글로벌본드 발행 관련 시장동향 조사, 국제금융시장 동향 파악 등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지점장 A씨는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등을 반성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전액 변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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