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관할권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사실상 평택시 손들어줘
충남도 "각하 결정은 헌재가 판단을 안하겠다는 것" 반발
대법원 판단 남겨 두고, 양 지자체 '셈법' 분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분쟁지역(사진=충남 당진시 제공)

[평택·당진=매일경제TV]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사이의 바다 매립지 소유권을 놓고 양 지자체 간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6일 충남도와 당진시가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나오자 충남권의 반발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평택시와 당진시는 지난 2000년부터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신규 토지의 관할권을 두고 경계분쟁을 벌여 왔습니다.

당시 평택시가 서해대교 북단에 건립된 제방을 관할 토지로 등록한 것을 두고, 당진시는 헌재(2000년 9월)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며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1차 법정 공방에서는 충남 당진·아산시가 승소했지만, 헌재에서는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이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사실상 평택시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을 놓고 충남도는 "헌재의 각하 결정이 잘못됐다는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왜 지난 5년간 시간을 끌어왔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반발했습니다.

충남도청 관계자는 매일경제TV와 통화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2015년인데 5년이 넘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헌재가 판단을 안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청 관계자는 "빨리 결정이 됐으면 지역주민들 마음고생을 덜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헌재는 자치 관할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는 반면, 대법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소 결정이 위법한지를 결정합니다.

평택시와 당진시 모두 매립지에 대해 동등한 지위를 가진 만큼 어느 관할로 하는 것이 맞는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은 셈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1차 변론을 시작했고 현장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현장 검증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올 하반기 현장 실사 등 검증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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