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공소권이 없다"며 조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법령·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로 이뤄져야 한다"며 "피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사망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법 규정에도 종결 처리하게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라며 유포된 '지라시'에 대해서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외에 김 후보자는 피고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 검찰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내부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한 점의 의심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경찰이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사실을 당일 청와대에 보고한 데 대해 "정부조직법 등 통상적인 국가 운영 체제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사회의 이목을 집중하는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우리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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