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준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한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참고해서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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