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어요 207번 했는데"…제자 성폭행한 60대 교수 '심신미약 주장'

20대 제자에게 면담을 하고 싶다며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국립대 교수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주장을 펼쳐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 교수 61세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피해자 심문을 진행헀습니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가 피해자인 20대 B씨의 동의를 얻어 언론에만 제한적으로 공개됐으며, 양형 기준을 정하기 위해 열린 이날 심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을 법정에서 퇴정시키고 가림막을 쳐 피해자를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A교수의 강의를 듣는 제자였던 B씨는 판사의 질문에 떨리는 목소리로 범행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녹음한 휴대폰 파일에는 "싫어요"가 207번, "집에 가고 싶다"가 53번, 비명소리 15번 등이 기록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교수는 지난해 3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B씨에게 면담을 하고 싶다고 접근했으며, 면담에 응한 B씨는 A교수에게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가정형편의 어려움 등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A교수는 자신도 같은 질병을 앓고 있다며 약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직후 합의를 요구하기도 한 A교수는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있었고 우울증 등 정신병 관련 증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10대 동생을 돌봐야 했고 강간 피해로 병원비까지 마련해야 했던 B씨는 사건 직후 A교수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에 응했지만, 16일 법정에서 "어쩔 수 없는 합의였다. 피해자를 용서한 적도 용서하고 싶지도 않다.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용기를 얻고 앞으로 잘 살아야 한다. 어린 동생을 잘 키워야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교수의 첫 공판에서 "이런 범행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 피고인을 본보기로 삼겠다"며 직권으로 A교수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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