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이 17일 근로자 대표의 참관하에 이사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정원은 지난달 노조와 노사협의회에서 참관제 도입을 논의했고 한 달 만에 이를 도입했습니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이사회에서 의결되는 안건을 사전에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고,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을 얻어 근로자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재홍 기정원 원장은 "경영 패러다임을 근로자와 함께 소통하고 고민해 상생과 협력의 문화로 전환하고자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했고 기관의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으로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기정원은 2002년 1월 22일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됐으며, 2006년 3월 1일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됐고, 2009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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