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친형 강제입원’ 발언, 일방적인 공표행위로 볼 수 없어”
이 지사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다시 한번 확인”

이재명 지사 (사진 = 경기도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년간 자신을 속박하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지사가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친형 강제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지사는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서 향후 행보에 날개를 달게 될 전망입니다.

이 지사는 최근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지지율이 20%까지 급상승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28.8%)에 이어 당내 유력한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리얼미터가 조사한 '6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결과'에서는 71.2%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데 대해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다”고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라며 “제게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선고 공판을 이례적으로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 것은 지난해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상고심 이래 역대 두 번째이자, 대법원과 하급심 선고를 통틀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첫 번째입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