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 손소독제 원료 알코올 ‘수백 배 초과 저장’ 업체 무더기 적발

기준치 735배 초과 업체 등 6곳 입건
무허가 위험물 취급, 3년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저유소 및 비축기지 사업장 위법행위 엄정 대처할 것”

(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손소독제 원료로 사용되는 알코올을 무허가로 저장하거나 기준치보다 735배 이상 초과한 업체들이 소방당국에 잇달아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저유소 및 비축기지 27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저장·취급 등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기준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6개 업체를 입건하고, 1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허가 없이 업체 옥내저장소 앞과 일반창고 등에 제4류 알코올류인 이소프로필알코올을 기준치(400㎏)보다 735배에 달하는 29만4297㎏을 저장해오다 적발됐습니다.

B업체는 옥내저장소에 허가받은 양보다 503배 많은 제4류 위험물 중 초산이소프로필을 몰래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손소독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료를 허가 없이 저장하거나 허가받은 양을 초과해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저유소 및 비축기지 사업장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위험물 취급허가 조건을 위반한 손소독제 제조업체를 대규모 적발한 것과 무관하게 이번에 규정을 위반한 업체가 늘어난 만큼 소방당국 차원의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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