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천안 물류센터 외주 조리사 유가족, 책임자들 엄중 처벌 요구

지난달 1일 쿠팡 충남 천안 물류센터 식당에서 근무하던 외주업체 소속 조리사 38세 A씨가 돌연사한 것과 관련해, 유족과 시민단체가 책임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A씨의 유족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세종충남 운동본부 등은 16일 쿠팡과 외주업체 2곳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A씨 사망과 연관된 업체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를 펼쳐 고인 사망에 대해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고 이들에 진실과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1일 오후 3시 17분쯤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쿠팡 천안 물류센터 조리실에서 외주업체 소속인 30대 여성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바 있습니다.

이 여성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으며, 주변인들에 의하면 그간 평소 청소 약품이 독하다며 고통을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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