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은 죄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대전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로 4개월 줄여졌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에게 추징금 액수(A씨 1억9천100만 원, B씨 2천600만 원)는 원심과 동일하게 판결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대전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 61세 A씨의 배임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전 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전 소장 B씨의 형량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습니다.
A씨 등은 2008∼2016년 한 LPG 운송업자에게 조합 직영 충전소 운송 관련 업무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매년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던 바 있습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문홍주 판사는 "(A씨의 경우) 개인택시 운전기사를 대표해 조합원 공동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외려 그 직무를 사리사욕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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