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와 여당이 상생협력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비롯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용갑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정부와 여당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 때문에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건가요?
【 기자 】
네, 상생협력법으로 불리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의 취지는 법안의 이름처럼 상생을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대기업이 자신들과 거래하던 중소기업의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만들면 기술유용행위가 됩니다.
또는 해당 물품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해 제조해도 기술유용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거래 중인 대기업에 비밀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제3자의 중소기업 등에게 기술을 공개해 중소기업이 손해를 보면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범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의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취지이지만 대기업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개정안은 그 기술유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대기업에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입증을 위한 증거의 상당부분을 대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인데,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기술유용 분쟁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 대기업들이 거래처를 국내 중소기업에서 해외업체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생을 위한 법안이 오히려 상생을 막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중소기업에서 혁신제품이 등장해도 그 기업과의 거래를 꺼리게 돼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외국인들이 최근 다섯달째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순매수에 나섰죠?
【 기자 】
네, 오늘은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사자'에 나섰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5.81포인트, 1.67% 오른 2천186.06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주식시장의 강세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끌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천507억 원, 기관은 1천670억원을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3천54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한편, 월을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달까지 5달째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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